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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총괄대표변호사,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특보단장」 위촉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026년 4월 29일,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총괄대표변호사를 「법률특보단장」으로 공식 위촉하였다. 이날 위촉은 민주당 도당 회의실에서 진행된 1,700명 규모의 매머드급 '조직본부 특보단' 위촉식에서 진행되었으며, 행사에는 우상호 후보를 비롯해 허영 국회의원, 김도균 도당위원장, 심기준 자문위원장(전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지역·직능별 대표단 250여 명이 참석해 본선 승리를 향한 대장정의 닻을 올렸다.   우상호 후보는 임명장을 직접 수여하며 특보단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선거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쪽이 승리하는 법"이라며 "여론조사 수치는 기억하지 말고 오직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절실함으로 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률특보단장으로 위촉된 김익환 총괄대표변호사(법무법인 대환)는 향후 선거대책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운영과 후보 캠프의 법률적 안정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관련 기사 #1: https://www.news1.kr/local/kangwon/6153164 관련 기사 #2: https://v.daum.net/v/20260429194750460 관련 기사 #3: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7789

2026-04-30
언론보도 법무법인 대환,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 발의 기자회견 참석  

이번 기자회견은 남북관계의 변동과 무관하게 체육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포츠를 통해 한반도 대화와 평화의 통로를 복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장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해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김슬기 법무법인 대환 정책자문센터 변호사, 강원 접경지역(화천·철원·양구·고성) 군수 후보자들이 참석해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이번 특례법안은 법무법인 대환이 후원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형성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대환 정책자문센터는 20251124일 열린 1차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스포츠 교류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별도의 특례법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러한 정책 제안이 실제 입법으로 구체화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안에는 스포츠 교류의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스포츠 물품 반출입과 선수단 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 남북체육교류 지원센터 및 추진협의회 설치, 재정 지원,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무법인 대환 정책자문센터 김슬기 변호사는 이번 특례법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엄격한 남북 스포츠교류의 규율 체계를 정비하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번 입법 논의 과정에서 통행·통신·통관 문제, 스포츠 물품 반출입 절차, 지원체계 구축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법률 검토와 자문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해당 법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남북 체육교류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대환은 정책자문센터와 남북문제센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 민간단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법률 자문과 제도 개선 논의 등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기사 #1: https://kwnews.co.kr/page/view/2026042750137000000

관련 기사 #2: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105

관련 기사 #3: https://www.yna.co.kr/view/AKR202604271364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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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환은 2026년 4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남북 스포츠교류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과 이번 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남북관계의 변동과 무관하게 체육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포츠를 통해 한반도 대화와 평화의 통로를 복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장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해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김슬기 법무법인 대환 정책자문센터 변호사, 강원 접경지역(화천·철원·양구·고성) 군수 후보자들이 참석해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이번 특례법안은 법무법인 대환이 후원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형성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대환 정책자문센터는 2025년 11월 24일 열린 1차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스포츠 교류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별도의 특례법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러한 정책 제안이 실제 입법으로 구체화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안에는 스포츠 교류의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스포츠 물품 반출입과 선수단 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 남북체육교류 지원센터 및 추진협의회 설치, 재정 지원,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무법인 대환 정책자문센터 김슬기 변호사는 “이번 특례법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엄격한 남북 스포츠교류의 규율 체계를 정비하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번 입법 논의 과정에서 통행·통신·통관 문제, 스포츠 물품 반출입 절차, 지원체계 구축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법률 검토와 자문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해당 법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남북 체육교류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대환은 정책자문센터와 남북문제센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 민간단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법률 자문과 제도 개선 논의 등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기사 #1: https://kwnews.co.kr/page/view/2026042750137000000 관련 기사 #2: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105 관련 기사 #3: https://www.yna.co.kr/view/AKR20260427136400062

2026-04-30
언론보도 법무법인 대환,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제2차 국회 정책토론회 후원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원 국회의원,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문순 법무법인 대환 정책자문센터 고문위원장(전 강원도지사)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남북 체육 교류와 평화 관광의 연계 모델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축사에 나선 최문순 고문위원장은 강원도지사로 일하며 깨달은 진리는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곧 밥이란 사실이다. 현재 남북 관계가 녹록지 않지만,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 나간다면 원산 갈마 해변을 함께 걷는 날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적 관점에서는 보다 구조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대환의 최형준 변호사는 과거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이 별도의 특별법 없이 합의서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우리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자유로운 통행·통관·통신(3), 그리고 사업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산평화관광특례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단순한 민간 교류를 넘어 지속 가능한 남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 전문가로서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평가받았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복잡한 대북 관계 속에서도 법치주의에 기반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향후 남북 경제 협력 및 특구 관련 법률 자문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관련 기사 #1: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243

관련 기사 #2: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88037

관련 기사 #3: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603050934003?pt=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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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체육 교류와 평화관광 협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2026년 3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와 원산 갈마 개별 평화관광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남북체육교류협회와 글로벌평창포럼(GPPF)이 주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훈기·박지원 의원과 전라북도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였고, 통일부와 법무법인 대환, 세종텔레콤 등이 후원에 참여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원 국회의원,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문순 법무법인 대환 정책자문센터 고문위원장(전 강원도지사)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남북 체육 교류와 평화 관광의 연계 모델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축사에 나선 최문순 고문위원장은 “강원도지사로 일하며 깨달은 진리는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곧 밥’이란 사실이다. 현재 남북 관계가 녹록지 않지만,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 나간다면 원산 갈마 해변을 함께 걷는 날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적 관점에서는 보다 구조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대환의 최형준 변호사는 과거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이 별도의 특별법 없이 합의서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우리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자유로운 통행·통관·통신(3통)권, 그리고 사업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산평화관광특례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단순한 민간 교류를 넘어 지속 가능한 남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 전문가로서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평가받았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복잡한 대북 관계 속에서도 법치주의에 기반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향후 남북 경제 협력 및 특구 관련 법률 자문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관련 기사 #1: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243 관련 기사 #2: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88037 관련 기사 #3: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603050934003?pt=nv

2026-04-30
언론보도 남북 문화·스포츠 교류 논의 본격화…국회 토론회 공식 후원 법무법인 대환, 민간 협력 기반 확대 전망

국회에서 지난 24일 남북 문화·스포츠 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로는 우원식 국회의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송기헌·서영교·윤건영·윤종근·이기헌·허영·노정면 의원 등이 자리했다. 축전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대환이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여, 행사 준비와 실무 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제공했다. 김익환 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는 “남북 스포츠·문화·예술 교류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과제다. 법무법인 대환은 관련 사업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률·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환은 향후 남북 스포츠 교류 준비, 문화·예술 프로그램 자문, 공공 협력사업 등에서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사 원문보기 :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511250429&t=NN

2025-11-25
기고ㆍ칼럼 원산대회를 위한 법적 해결 과제 – 남북스포츠교류 관한 통행·통신·통관 법제를 중심으로 -

들어가며 :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의 중요성 가. 현황 : 경색된 남북관계와 단절된 남북스포츠교류협력 현재 남북관계는 모든 공식적·비공식적 교류가 중단된 전례 없는 단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통일부의‘남북 인적·물적 왕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시기에는 관광객, 근로자, 물자 이동의 상시적 교류 구조가 제도적으로 형성되었고, 남북 인적 교류는 연평균 약 11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을 시작으로 천안함·연평도 사건, 5·24 조치, 2016년 개성공단 전면 폐쇄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빠르게 붕괴되었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이라는 스포츠 협력을 계기로 남북간 인적 교류는 다시 완화되었으나,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경색되기 시작하였고,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된 이래, 남북 왕래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통계상, 2003년부터 2020년까지는 그 규모의 차이는 있었지만 남북 인원 왕래가 전면 중단된 해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남북간 인적 교류는‘0’명으로 통계상 유례없는 단절기가 수 년간 지속되고 있고, 제도·정치·군사적 연결이 모두 붕괴된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 : 스포츠교류협력 과거 이러한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 교류협력’의 힘이었습니다. 1) 2017년 제3회 아리스포츠컵 – 2018년 평창올림픽 – 남북/미북간 정상회담 가) 2017년 제3회 쿤링 아리스포츠컵 개최 당시 상황 북한은 2017년 7월, 11월 ICBM 시험발사를 진행하고,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진행하며 군사적 위협을 고도화했고, 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UN 총회 연설에서‘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강경 발언으로 응수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나) 2017년 12월 아리스포츠컵 개최 및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여 이러한 긴장 속에서 아리스포츠컵 제3차 대회가 2017. 12.경 중국 쿤링에서 진행되었고, 위 대회에는 남한, 중국, 북한 유소년 대표팀이 참가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대환의 정책자문센터 고문위원장이자 당시 강원도지사‘최문순’도지사는 위 아리스포츠컵이 열리는 중국 쿤링에 방문하였고, 2017년 12월 위 대회에서 북한의 차관급 ‘문웅’ 체육단장을 만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제안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를 전격적으로 밝혔으며, 이는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2018년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 선수단은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였고,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는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어 세계적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의 방남과 KTX를 이용한 이동, 북한 예술단을 태운 만경봉호가 강원도 묵호항으로 입항하는 등 이는 단순한 스포츠 교류를 넘어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의 장벽을 허무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다) 남북·북미간 정상회담 평창올림픽이 조성한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는 곧바로 최상위급 외교 무대로 이어졌습니다.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5월, 9월에 연이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6월에는 제1차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습니다. 다. 소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스포츠교류협력이 단순히 체육 분야의 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 신뢰 구축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출발점과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와 같은 경색 국면에서는 스포츠 교류협력을 우선 복원하고 촉진하여, 남북 간 소통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포츠교류 활성화를 위하여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체계는 남북스포츠 교류협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남북간 스포츠교류에 관한 현행 법제와 그 한계를 검토하고, 스포츠 교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의 법적 한계 : 「남북교류협력법」상 통행, 통신, 통관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입니다. 남북한 스포츠교류 협력 역시 위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북 스포츠교류협력은 통행, 통신, 통관 측면에서 여러 한계가 존재합니다. 가. 통행(通行) 분야의 법제 및 한계 1) 엄격한 사전 승인 절차와 경직성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주민의 왕래의 경우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1항), 북한 방문은시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 북한의 초청 의사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또한 남북한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철도 등을 운행하려는 자도 ‘7일’전까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스포츠 교류협력의 경우 대회 직전까지도 선수 명단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기 일정 변경, 부상 선수 교체, 의료진 방문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돌박 발생할 수 있는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현행 법제는 방문 승인에서 신속성·긴급성 등을 고려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7일 전 사전 승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는바, 교류 당사자들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2) 북한주민 접촉 신고 제도의 한계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에게 접촉 7일전까지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사후 신고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에 해당할 경우 신고 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런데 스포츠 교류협력의 경우에 경기 참가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도 경기 외 문화 교류, 친선 행사 등 방문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접촉이 자연스럽게 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은 동법 시행령상 사후 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해당 접촉이‘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모호한 측면이 있어, 실무상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합니다. 3) 복수방문증명서 발급 대상 관련 남북교류협력법은 제9조에서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복수방문증명서’제도를 두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은 "남북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교류협력의 특성상 대회 중 선수, 언론사, 의료진 등 다양한 인원이 반복적으로 왕래할 수 있으나, 이들이“수시로 방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고, 복수발급 대상에 관해 예시 규정 없이 통일부장관의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 통관(물품 반출·반입) 분야의 한계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은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반출, 반입 7일 전까지’ 그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았더라도 물품등의 총금액, 단가 및 수량, 유효기간이 달라질 경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그러나 스포츠 현장에서는 경기 직전 경기용품의 파손, 의료장비의 긴급 필요, 방송 장비의 추가 투입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물품 수요가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는 통일부장관이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역시 기본적으로는 사전 승인을 의미하는 바, 사후적으로 발생한 긴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축구대회 관련 물품으로 ‘축구공’을 북한으로 반출하기 위해 사전 승인받았으나, 북한으로부터 축구 대회에 임박하여 ‘축구화’를 제공해달라고 긴급 요청을 받게 되어 임의로 축구공 일부를‘축구화’로 품목을 변경하여 반출한 사안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17고단725 판결, 2025. 1. 16. 선고 2024노3291 판결 이는 스포츠교류협력에서 품목 변경 허용 범위 및 교류협력의 특수성(신속성, 유연성, 긴급성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 통신(通信) 분야의 한계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22조는 남북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해 우편 및 전기통신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스포츠 교류협력을 위한 통신 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간 사전 합의를 통해 북한 내 통신망 사용 문제, 국제 통신망 접근 문제,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국제 스포츠 행사 기준에 부합하는 특수한 통신망 구축 또는 특정 통신 수단 사용 허가 등 법적, 기술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개인 정보 및 대회 운영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기술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며, 남북 양측의 정보 보호 기준과 국제 기준을 조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스포츠 행사의 경우 경기장 내 통신망, 방송 중계 시설, 인터넷 회선 등 상당한 규모의 통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바,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비 반입,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협력사업 승인 제도의 한계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제1항은 남북한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재차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스포츠 교류협력의 경우 경기 일정, 참가 선수, 경기 장소 등이 자주 변경될 수 있어, 매번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행정적 부담이 과중하게 됩니다. 마. 소결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절차를 지키지 못한 방문이나 물품 반출·반입까지 처벌 위험이 있고, 경직되어 운영되어 남북스포츠교류 주체들에게 법적 불안을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교류 당사자들은 자칫 위법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소중한 계기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현행 법제의 대안: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남북교류는 분단 상황에서 불법적인 접촉이나 위법한 교류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율될 필요가 있으나, 적어도 스포츠교류협력 분야에 있어서 과도한 규제는 교류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교류는 정치·군사적 민감성이 낮고 상호 신뢰 형성과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 분야인 만큼, 현행 법제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일반 규제 체계에서 스포츠교류를 분리하고, 그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스포츠 교류의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나.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제안 1) 통행(通行) 분야 특례 ① 긴급 상황시 사후 승인 제도 신설 : 승인받은 스포츠 협력 사업의 경우, 대회 일정 변경, 선수·코치 교체, 의료진 긴급 파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전 신고 후 시일 내 사후 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복수방문증명서 발급 확대: 스포츠 교류 종사자(선수, 코치, 심판, 언론인 등)를 복수방문증명서 발급 대상으로 명문화하여 통일부장관의 재량 범위를 명확히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북한주민 접촉 신고 제도 개선 : 스포츠 교류협력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접촉’을 보다 구체화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신고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통관(通關) 분야 특례 ① 물품 반·출입 ‘긴급 변경’ 사후승인 제도 : 물품 반출·입 승인 신청 기한을 현행 7일보다 단축하고, 경기용품, 의료장비·방송장비 등에 관해 이를 변경해야 하는 불가피한 긴급 사유 발생 시 품목·수량 변경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스포츠 교류협력 물품 정의 규정 신설 및 특례 : 경기용품, 훈련장비, 의료 장비, 방송장비 등 ‘스포츠 교류 협력 물품’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반출·반입 기간 연장의 허용, 통관 간소화, 일시 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 명확한 특례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3) 통신(通信) 분야 특례 ① 통신 인프라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 스포츠 교류협력을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 기술 인력의 방문 허용, 방송 중계 시설 설치 및 운영 허용 등 인력 및 장비의 반입·설치·운영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없도록 통신 인프라 운영 중 보안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 통신 내용의 암호화 의무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국가보안법 적용의 배제 : 특별법에 의해 승인받은 협력 사업에서의 스포츠교류 목적의 통신 신호 송수신, 중계데이터 전달 등은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문화하여 행사 운영 인력의 법적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협력사업 승인 제도 특례 ① 협력사업의 승인 요건 : 스포츠 교류협력의 특성에 맞도록 협력 사업 승인 요건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 일정 변경(시간·장소), 참가 선수 교체, 스포츠 용품 교체 등 ‘사업에 본질에 영향이 없는 변경’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긴급한 경우 변경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변경 신고로 갈음하는 등 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처벌규정 완화 ① 형식적 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 : 형식적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없는 경우, 처벌면제나 형 감경 규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② 처벌수위 현실화 : 스포츠교류협력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 중 경미한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완화하여 교류 위축을 방지해야 합니다. 4. 결론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에서는 기존의 대규모 경협이나 고위급 정치 대화가 단기간에 재개되기 어렵고, 관계 회복을 위한 새로운 계기(Spark)가 절실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군사적 민감도가 낮고 상호 신뢰 형성이 가능한 스포츠 교류·협력은 남북관계 개선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 스포츠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외교적 여건뿐 아니라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행의 엄격한 사전 승인과 형사처벌 중심의 경직된 구조를 보완하고, 현장성과 긴급성이 높은 스포츠교류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다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남북유소년축구 원산대회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며, 법무법인 대환 남북문제센터도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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